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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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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충남] 천안시 2024년 2차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추가 공고 (24.11.29)

창업안정지원센터
조회수 13


사업개요


2024년도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의 택시 잔여 물량을 일반물량으로 전환하여 보급하고자 하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및 내용


ㅇ 신청대상 :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1. 9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천안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이상 개인(사업자)

  - 외국인 : 거소사실증명서에 남은 체류기간 2년이상 남아있는 재외동포(F4), 국내영주권자(F5), 결혼비자(F6) 등 

  - 개인사업자 : 대표자가 천안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 (대표자가 등본상 천안시 거주)

 * 다만, 군인 등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증빙할 경우(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예외 적용

 2. 90일 이전부터 사업장(본사, 지사 등)이 천안시 관내 소재한 법인

 3. 9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사업장(본사, 지사 등)이 천안시 관내 소재한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  “조달” 절차에 따라 차량을 구매할 경우 기후대기과와 구매 대수, 출고일자 등을 사전협의 하시기 바라며, 당해연도 출고한 차량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이 가능 및 사전 미협의 이후 보조금 소진될 시 보조금 지원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보조금액

구 분지원금액 (단위 : 만원/대)비고
국 비도 비시 비
승용중·대 형1,350650300400

차량등록 시

반드시

구분하여

등록, 차종별 상이

소  형1,150550250350
초  소  형600250150200

ㅇ 보급대수

 - 잔여대수(2024.10.28. 기준) 

구분전 체일 반우선순위 (10%)택 시 (10%)
승용38마감마감38

 - 보급대수 

구분전 체일 반우선순위 (10%)택 시 (10%)
승용50통합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방법

 - (구매희망자)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방문하여 구매계약 완료 및 구매계약서 및 지원신청서<서식1> 작성 및 접수

 - (제작·수입사) 신청서류 전자사본(스캔파일)을 천안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시스템 (www.ev.or.kr)을 통해 제출하여 신청 

 * 무공해차 구매보조금시스템 서류접수 시 : “공고구분 : 추경1차”에 접수

ㅇ 문 의 처 : 천안시 기후대기과




첨부파일


★[공고]2024년 전기자동차(승용) 민간보급사업 2차 추가 공고.hwp




문의처(소관부처)


천안시청 기후대기과

0641-521-3476

www.cheon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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