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고금리 상황 지속에 따른 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및 내용
ㅇ 지원대상
-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 중 성실상환 중이면서 은행권·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또는 ⑥만기연장 애로가 있는 은행권 대출
- (중․저신용) 대표(이사)의 NCB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공동대표가 경영하는 법인기업인 경우, 신청자의 NCB개인신용평점으로 판단
-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 (보유대출) ‘23.8.31. 이전 취급된 사업자대출
- (‘23.8.31. 이전 취급) ’23.8.31. 이전 신규취급 및 ’23.9월 이후 갱신 채무
- (사업자대출) 신용․담보 무관, 사업자대출 중 운전자금 대출
- (성실상환)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경우
- (고금리 대출) 신청일 기준 은행․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구분 | 기관명 |
은행권 | 하나, 신한, 국민,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농협, 수협, 기업, 산업, 수출입, 케이, 카카오, 토스 |
비은행권 | 저축은행, 여신금융전문회사, 상호금융(신협, 지역농협, 지역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 |
- (만기연장 애로) 신청일 기준 은행권 대출 중 3개월 이내에 만기 도래 예정이나 연장이 어려운 대출
구분 | 기관명 |
확인서 발급기관 | 하나, 신한, 국민, 우리, SC제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농협, 수협, 기업, 산업 총 15곳 |
ㅇ (공급규모) 5,000억원
ㅇ (대출한도) 동일기업(개인, 법인) 당 5천만원
ㅇ (한도차감) ‘22년 대환대출(소진공), ’22~‘24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금융위, 신보)을 지원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실행액 차감
* 기존 대출의 원금잔액만 대환(대환 시 수반되는 기존 대출의 이자, 중도상환수수료는 소상공인 부담 원칙)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접수 및 문의처
구분 | 기관 | 홈페이지 | 문의전화 |
대환대출 취급은행 | 하나은행 | www.hanabank.com | 1588-1111 / 1599-1111 |
신한은행 | www.shinhan.com | 1599-8008 / 1577-8008 |
국민은행 | www.kbstar.com | 1644-9999 / 1599-9999 |
우리은행 | www.wooribank.com | 1588-5000 / 1599-5000 |
경남은행 | www.knbank.co.kr | 1600-8585 / 1588-8585 |
광주은행 | pib.kjbank.com | 1588-3388 / 1600-4000 |
대구은행 | www.dgb.co.kr | 1566-5050 / 1588-5050 |
부산은행 | www.busanbank.co.kr | 1588-6200 / 1544-6200 |
전북은행 | www.jbbank.co.kr | 1588-4477 |
제주은행 | www.e-jejubank.com | 1588-0079 |
농협은행 | www.nhbank.com | 1661-3000 / 1522-3000 |
기업은행 | www.ibk.co.kr | 1588-2588 / 1566-2566 |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www.ols.semas.or.kr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붙임2 참조) |
첨부파일
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 공고.hwp
문의처(소관부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www.semas.or.kr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고금리 상황 지속에 따른 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및 내용
ㅇ 지원대상
-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 중 성실상환 중이면서 은행권·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또는 ⑥만기연장 애로가 있는 은행권 대출
- (중․저신용) 대표(이사)의 NCB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공동대표가 경영하는 법인기업인 경우, 신청자의 NCB개인신용평점으로 판단
-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 (보유대출) ‘23.8.31. 이전 취급된 사업자대출
- (‘23.8.31. 이전 취급) ’23.8.31. 이전 신규취급 및 ’23.9월 이후 갱신 채무
- (사업자대출) 신용․담보 무관, 사업자대출 중 운전자금 대출
- (성실상환)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경우
- (고금리 대출) 신청일 기준 은행․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 (만기연장 애로) 신청일 기준 은행권 대출 중 3개월 이내에 만기 도래 예정이나 연장이 어려운 대출
ㅇ (공급규모) 5,000억원
ㅇ (대출한도) 동일기업(개인, 법인) 당 5천만원
ㅇ (한도차감) ‘22년 대환대출(소진공), ’22~‘24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금융위, 신보)을 지원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실행액 차감
* 기존 대출의 원금잔액만 대환(대환 시 수반되는 기존 대출의 이자, 중도상환수수료는 소상공인 부담 원칙)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접수 및 문의처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www.ols.semas.or.kr
지역센터(붙임2 참조)
첨부파일
문의처(소관부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www.sema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