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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안내


소상공인들이 꼭 알아둬야하는 정책지원금 정보를 제공합니다.

금융[전국] 2024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 공고 (예산 소진시까지)

창업안정지원센터
조회수 12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고금리 상황 지속에 따른 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및 내용


 ㅇ 지원대상 

 -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 중 성실상환 중이면서 은행권·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또는 ⑥만기연장 애로가 있는 은행권 대출

 - (중․저신용) 대표(이사)의 NCB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공동대표가 경영하는 법인기업인 경우, 신청자의 NCB개인신용평점으로 판단

 -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 (보유대출) ‘23.8.31. 이전 취급된 사업자대출

 - (‘23.8.31. 이전 취급) ’23.8.31. 이전 신규취급 및 ’23.9월 이후 갱신 채무

 - (사업자대출) 신용․담보 무관, 사업자대출 중 운전자금 대출

 - (성실상환)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경우

 - (고금리 대출) 신청일 기준 은행․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구분기관명
은행권하나, 신한, 국민,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농협, 수협, 기업, 산업, 수출입, 케이, 카카오, 토스
비은행권저축은행, 여신금융전문회사, 상호금융(신협, 지역농협, 지역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


 - (만기연장 애로) 신청일 기준 은행권 대출 중 3개월 이내에 만기 도래 예정이나 연장이 어려운 대출


구분기관명
확인서 발급기관하나, 신한, 국민, 우리, SC제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농협, 수협, 기업, 산업 총 15곳


ㅇ (공급규모) 5,000억원 

ㅇ (대출한도) 동일기업(개인, 법인) 당 5천만원

ㅇ (한도차감) ‘22년 대환대출(소진공), ’22~‘24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금융위, 신보)을 지원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실행액 차감

  * 기존 대출의 원금잔액만 대환(대환 시 수반되는 기존 대출의 이자, 중도상환수수료는 소상공인 부담 원칙)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접수 및 문의처 

구분기관홈페이지문의전화
대환대출 취급은행하나은행www.hanabank.com1588-1111 / 1599-1111
신한은행www.shinhan.com1599-8008 / 1577-8008
국민은행www.kbstar.com1644-9999 / 1599-9999
우리은행www.wooribank.com1588-5000 / 1599-5000
경남은행www.knbank.co.kr1600-8585 / 1588-8585
광주은행pib.kjbank.com1588-3388 / 1600-4000
대구은행www.dgb.co.kr1566-5050 / 1588-5050
부산은행www.busanbank.co.kr1588-6200 / 1544-6200
전북은행www.jbbank.co.kr1588-4477
제주은행www.e-jejubank.com1588-0079
농협은행www.nhbank.com1661-3000 / 1522-3000
기업은행www.ibk.co.kr1588-2588 / 1566-2566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문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www.ols.semas.or.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붙임2 참조)




첨부파일


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 공고.hwp




문의처(소관부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www.sema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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